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가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을 여름휴가 뒤로 미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6일 광주와 곡성 공장 2곳에서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용지에 문제가 발생해 투표를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 오류로 찬반투표가 중단됐다"며 "노조는 8월 여름휴가 이후에 찬반투표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2일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 공장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을 중심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국내 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함께 구성한 팀에서 다루기로 했다.
노사는 또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를 높이고 성형수당을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세습 논란을 만든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2020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