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 13조에 따르면 단통법 제 3조와 4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과 지원금의 과다한 지급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신고한 것은 두 회사가 5G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보조금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가 경쟁사를 신고한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단통법 법규 위반이나 마케팅 현장에서의 불법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 한 사업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5G통신 상용화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불법보조금이 뿌려진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를 통틀어 단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동안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을 두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건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과 중저가 5G통신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을 염려한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애초에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신고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물론 LG유플러스를 조사대상으로 두고 실태를 점검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