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된 창업자들이 카드수수료 570억 원을 돌려받는다. |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된 창업자들은 카드수수료 570억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적용방안을 29일 발표했다.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규 카드가맹점은 매출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올해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 곳은 22만7천 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가맹점(23만1천 곳)의 98.3%며 7월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천 곳)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모두 더해 568억 원(신용카드 444억 원·체크카드 124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가 환급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주며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9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가운데 상당수(87.4%)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급제도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