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유지했다.
▲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열린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혐의 가운데 김씨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