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 원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26 17:39: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유지했다.
 
천안시장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 원 받아
▲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열린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혐의 가운데 김씨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네이버 'AI 전략' 통했다, 이해진 복귀 첫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썼다
IBK투자 "신세계푸드 단체급식 의존도 감소, 노브랜드 버거 확대"
비트코인 시세 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최고치, 보유자산 가치 상승
[여론조사꽃] 이재명 '3자 대결'서 과반, 이재명 52% 김문수 21% 이준석 5%
DS투자 "한온시스템 목표주가 하향, 조직 효율화 비용에 내년까지 수익 부진"
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HJ중공업, KAI와 손잡고 고속상륙정 장비 국산화 추진
LG화학 협력사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돕는다, 친환경 전력 공급 지원
민주당 안도걸 "정부가 국채 추가 발행해 추경 재원 조달해도 시장 충격없어"
새 교황 레오 14세 "세계가 원하던 기후 챔피언" 평가,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공통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