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해 온 노동자들에게도 일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홈플러스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한 61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 통상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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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파트타임 노동자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재판부는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직무수당과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와 능력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모두 3억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급됐던 수당을 놓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홈플러스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노동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지급일 당시 재직에 따라 지급이 좌우된다"며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기본시급'만, 풀타임 노동자에게 기본급과 직책급,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자들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