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0억 뇌물 준 이동통신사 간부 징역형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6 16:2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한 이동통신사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통신사 부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0억 뇌물 준 이동통신사 간부 징역형 받아
▲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 E씨에게 1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도 통신설비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대가로 D씨에게 7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요금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간부 E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기소중지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E씨의 적색수배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