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KB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보험사에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31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 KB손해보험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얻은 추가정보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는 물론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정원 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올해 3월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27일까지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부장은 “앞으로 의무보험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편하고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