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대중공업 집회 중 벌어진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금속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조합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5월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동조합)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와 함께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현대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한 뒤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