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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 YG플러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7-24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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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플러스를 포함해 8개 회사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 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 YG플러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개 회사는 스타제국과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YG플러스,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스타제국과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아이돌굿즈를 판매했고 YG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YG플러스는 YG 소속 아이돌 가수 관련 제품을 팔았다.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5곳은 판권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컴팩트디는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을 판매하다 최근 온라인몰을 폐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회사 모두 온라인몰의 첫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컴펙트디를 제외한 7개 회사는 온라인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를 뺀 7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했다.

YG플러스는 온라인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와 관련해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 등의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사업자 가운데 조사 이후 온라인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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