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정된다”며 “특구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부산시 블록체인 △세종시 자율주행 △전남도 e모빌리티 △충북도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등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들은 개인정보·의료, 자율주행차·친환경차, 에너지 등 3개 분야에서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성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두 1300억 원가량을 신청했다. 지원 예산 규모는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각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에서 4~5년 동안 매출 7천억 원, 고용 유발 3500여 명, 기업 400여 곳 유치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자금 지원,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업무, 판로 발굴, 해외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도 추진한다.
규제정비 진행 상황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 ‘규제 옴부즈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규제유예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기부는 3월 지자체 34곳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자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확정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정됐다.
중기부는 2차 지정에서 이번에 탈락한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꿰었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