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에 공공입찰 제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7-23 16:1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에 공공입찰 제한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로 영업정지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을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회사로 한화S&C의 과거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는 2017년 7월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벌점 2.5점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빼준 뒤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며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건설 관련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법원서 결정나는 하이브 요구 어도어 주총, 민희진 대표직 결국 물러나나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