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에 공공입찰 제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7-23 16:1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에 공공입찰 제한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로 영업정지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을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회사로 한화S&C의 과거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는 2017년 7월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벌점 2.5점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빼준 뒤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며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건설 관련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