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2019-07-22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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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노조가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 파손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연합뉴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 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이다.
이에 앞서 19일 법원은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간부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가압류 신청을, 11일과 15일에는 노조 간부 8명에 관련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의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5월27일부터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인 5월31일까지 주총장으로 예고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약 1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 이뤄진 파업과 생산설비 파손, 생산활동 방해에서 비롯된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에 반대해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활동 방해를 벌인 조합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출근 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