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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22 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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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이혼조정에 합의해 1년8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송중기씨와 송혜교씨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 배우 송중기씨(왼쪽)과 송혜교씨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해 연기하고 있다.

송혜교씨 쪽은 발표문을 내고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이번 조정에 따라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중기씨는 6월27일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씨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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