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내부 통신망 분리 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22 14:2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에서 내부 통신망 분리를 하지 않은 점을 놓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2일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 내부 통신망 분리 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
▲ 금융감독원.

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직원 1명에 ‘주의’, 퇴직자 1명에 위법사실 통지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법 및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