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내부 통신망 분리 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22 14:2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에서 내부 통신망 분리를 하지 않은 점을 놓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2일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 내부 통신망 분리 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
▲ 금융감독원.

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직원 1명에 ‘주의’, 퇴직자 1명에 위법사실 통지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법 및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