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황 대표는 3월30일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강기윤 후보의 지원유세를 해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경남FC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수가 왕래하는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황 대표가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2월21일 KBS토론회에서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놓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했을 뿐 특정 사실을 적시하거나 고의적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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