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MBC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판결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07-21 13:5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MBC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판결
▲ MBC 로고.

MBC는 유모 아나운서가 종속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휘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휴가 등 근로조건을 MBC가 지휘 감독했다고 인정하고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바라봤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12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최대주주 등극
[데스크리포트 2월]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세 장면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와 물가 관리가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