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실무진이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신한금융 실무진 3명에게 각각 700만~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이들은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 측이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간 2010년 ‘신한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현금 3억 원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서 당사자가 모르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서모씨 등 신한금융 실무진은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6월 남산 3억 원 사건을 재수사하고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3억 원을 남산으로 들고가 한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종 수령자는 알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 실무진 3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재편에 넘겼다.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첫 공판은 8월20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