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국회 폭력시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9 15:5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해 경찰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환</a>, '국회 폭력시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이 6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19일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5월21일부터 2019년 4월3일까지 4차례 열린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김 위원장이 경찰을 때리고 국회 담장을 부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본다.

2019년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한 뒤 채증 영상을 분석해 추가로 김 위원장 등 41명이 폭력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6월21일 구속됐지만 6월27일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