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웅열, 코오롱 차명주식 미신고로 1심에서 벌금 3억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8 14:5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7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코오롱 차명주식 미신고로 1심에서 벌금 3억 받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이동찬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상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변동상황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지닐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 등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