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웅열, 코오롱 차명주식 미신고로 1심에서 벌금 3억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8 14:5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코오롱 차명주식 미신고로 1심에서 벌금 3억 받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이동찬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상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변동상황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지닐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 등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