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든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19일 출범한다.
금융분쟁 태스크포스는 사무처장 직속 조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방으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 가운데 금융위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 관련된 업무가 분산됐는데 한 조직으로 업무를 집중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요섭 전 은행과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현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의 다야니 가문 등과 관련된 두 건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은 2016년 6월에 최종변론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 중재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을 한 뒤 18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 차별적 과세로 매각 시점이 지연돼 매각가격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을 냈다.
소송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한화 5조 원을 웃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