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6월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가 시한 내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