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예금보험공사, 6500억 규모 '캄보디아 채권 회수' 항소심에서 패소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7-09 15:1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열린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6500억 규모 '캄보디아 채권 회수' 항소심에서 패소
▲ 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2심 판결사유를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당시에 2300억 원을 들여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취득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예금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월드시티가 협조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채권은 65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와 월드시티는 이 채권을 두고 2014년 2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승소하면 회수한 자금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쓸 계획을 세워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패소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