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이르면 10월 안에 상장한다.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자이에스앤디를 상장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GS건설에 따르면 자이에스앤디는 6월 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8월 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남은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진출하며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GS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한 공기 정화시스템 ‘시스클라인(Sys Clein)’과 소규모 주택사업 등을 강화해 GS건설과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모회사 GS건설과 내부거래 비중이 40%대로 높은 점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이에스앤디의 지배구조는 현재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GS건설 지분 26.5%를 들고 있고 GS건설이 자이에스앤디 지분 91%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있다.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GS건설을 매개로 자이에스앤디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기존의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바뀌었다.
이에 더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일감몰아주기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이 개정되면 자이에스앤디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자이에스앤디는 이전에도 빌딩 관리업체 ‘엔씨타스’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오른 적이 있다.
엔씨타스는 허 회장의 아들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GS그룹 오너 4세들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업체로 GS그룹 계열 일감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GS그룹은 2018년 4월 엔씨타스를 청산했지만 엔씨타스의 사업부문이 자이에스앤디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청산’ 논란이 일었다.
만약 자이에스앤디 상장으로 주식 수를 늘려 GS건설이 들고 있는 자이에스앤디 지분을 50% 이하로 낮춘다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분석이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허창수 회장은 현재
임병용 대표이사 사장에게 GS건설의 전문경영을 맡겼지만 이사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현안을 챙기고 있는 만큼 자이에스앤디 상장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현재 자산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가 넘는 비상장 계열사나 30% 이상인 상장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1년 동안 2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을 매출로 올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2016년 매출 930억 원에서 2018년 매출 2100억 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덩치를 키웠다.
GS건설과 내부거래 규모는 2016년 440억 원에서 2018년 94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5% 안팎을 유지했다.
자이에스앤디가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면 지분율 낮추는 방법 외에도 GS건설과 내부거래 비중을 낮출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자이에스앤디 상장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하다”며 “상장 추진은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일 뿐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