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7-04 18:2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운송업무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하청업체에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다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인원 수를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변경했지만 2016년 10월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계약내용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를 할 때 계약내용이 바뀌면 용역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변경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