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통신3사에게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도중 자진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1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통신3사 '갑횡포' 행위 혐의의 2차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심판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동의의결은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당 광고·지원, 차별 취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받아 자진 시정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혐의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바로 끝낸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와 수리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2월부터 전원회의 심의를 세 차례 열었다.
애플이 통신사와 비용을 함께 대 조성한 광고기금을 애플의 제품과 브랜드 광고에만 쓰고 애플 제품의 전용 애프터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통신사가 분담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 시정안을 심사한 뒤 전원회의에서 이 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이 어떤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에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