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7-02 17:4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취약계층 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줄어든 채무 50%를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 금융위원회(위쪽)와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에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손실처리한 채권을 뜻한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만 성실상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는 기존 방식 아래서 채무조정을 수용하기보다 경매를 진행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한다.

7월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