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7-02 17:4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취약계층 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줄어든 채무 50%를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 금융위원회(위쪽)와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에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손실처리한 채권을 뜻한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만 성실상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는 기존 방식 아래서 채무조정을 수용하기보다 경매를 진행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한다.

7월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