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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7-02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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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줄어든 채무 50%를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감면제도로 최대 95% 채무면제
▲ 금융위원회(위쪽)와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에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손실처리한 채권을 뜻한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만 성실상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는 기존 방식 아래서 채무조정을 수용하기보다 경매를 진행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실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한다.

7월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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