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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때 10월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도입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6-30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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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때 10월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도입
▲ 10월부터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희망하면 다른 가족에게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10월부터 고령의 금융 소비자가 희망할 때 다른 가족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금융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때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은 온정적 성향 등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제공한다.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보험·금융투자상품 가운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보험은 가입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CI)보험, 변액보험이 안내대상이다. 다만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후순위 채권 등이다. 단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때만 해당하며 온라인으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고령층에 필요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른 가족이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이 불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해당 영업점에 연락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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