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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ICT기반 핀테크 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포통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포통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문제가 발생한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 전자주소 ‘샵메일’을 이용한 안전이체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대포통장에 따른 계좌이체 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은 통장계좌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다. 전화로 통장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빼 사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샵메일은 일반 이메일 주소에서 ‘앳(@)’이 들어가는 자리에 ‘샵(#)’을 넣는다. 일반 이메일과 달리 발신자와 수신자 본인확인, 송달과정 조회, 수신확인, 내용증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에서 장기간 휴면중인 소액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이지 않도록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를 시중은행들 중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장기간 이용실적이 없는 계좌거래를 전면 중지한다. 1년 이상 이용되지 않은 1만 원 미만의 계좌와 2년 이상 이용되지 않은 1만~10만 원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게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근거조항을 약관에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장기간 휴면 소액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가 지난 3월16일~5월15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은 8894개다.
신한은행이 전체의 14.2%를 차지했고 그 뒤를 NH농협은행(12.7%), KB국민은행(11.4%), 우리은행(9.6%)이 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7%에서 3배 이상 비중이 늘어 은행들 가운데 대포통장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은행의 대포통장 신규 발생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한 은행에서 신규 계좌 1천 개당 3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발견되면 금감원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증가한 은행에 대해서도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은행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