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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PC와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50만 원’ 결제한도 폐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6-27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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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PC와 온라인게임 월 50만 원 결제한도가 폐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및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PC와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50만 원’ 결제한도 폐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됐다.

게임업계는 결제한도 규제를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 '다른 콘텐츠 분야와 비교되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이용자,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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