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SK케미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마무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6 17:2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SK케미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마무리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18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은 21일 SK케미칼 전직 팀장 1명과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습기살균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향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앞서 SK케미칼에서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 애경산업에서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명을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