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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조정호, 한진 상속재산 미신고로 1심에서 20억 벌금형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6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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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39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남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2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정호</a>, 한진 상속재산 미신고로 1심에서 20억 벌금형 받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사망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450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스위스 계좌를 상속받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4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남호 회장이 20년 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벌금형을 받으면서 조정호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사내이사 자리를 지키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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