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적정성 중점점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6-25 17:25: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2020년에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적정성 중점점검
▲ 금융감독원 로고.

중점점검 4대 회계이슈로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새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장기 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다.

기업에서 충당부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 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새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리스 사용회사에서 금융리스를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와 관련해서는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효과, 영향공시 현황, 같은 업종 비교 등을 통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기 공사계약과 관련해 수익 인식 적정성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장기 공사계약은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만큼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변동 등과 관련해 회계의혹이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분류도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