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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적정성 중점점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6-25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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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0년에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적정성 중점점검
▲ 금융감독원 로고.

중점점검 4대 회계이슈로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새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장기 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다.

기업에서 충당부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 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새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리스 사용회사에서 금융리스를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와 관련해서는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효과, 영향공시 현황, 같은 업종 비교 등을 통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기 공사계약과 관련해 수익 인식 적정성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장기 공사계약은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만큼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변동 등과 관련해 회계의혹이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분류도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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