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의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가 김 의장을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으로 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카카오는 김 회장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금융위는 4월 법제처에 김 의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