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연체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상호금융조합이 대출자에게 원리금 연체와 관련된 불이익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대출자는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기한의 이익상실)가 발생하면 원금 상환 의무와 함께 연체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을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통지 절차를 쉽게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출자는 대출연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7월부터 의무통지사항을 약관에서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을 개정한다.
서면통지가 원칙이 되고 통지를 생략하려면 불이익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대출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야 하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 생략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통지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출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