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연체 통지의무 강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6-20 17:5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연체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상호금융조합이 대출자에게 원리금 연체와 관련된 불이익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연체 통지의무 강화
▲ 금융감독원 로고.

상호금융조합 대출자는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기한의 이익상실)가 발생하면 원금 상환 의무와 함께 연체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을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통지 절차를 쉽게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출자는 대출연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7월부터 의무통지사항을 약관에서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을 개정한다. 

서면통지가 원칙이 되고 통지를 생략하려면 불이익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대출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야 하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 생략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통지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출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