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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 채용비리'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6-20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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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41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광구</a>, '우리은행 채용비리'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남모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이 밖에 우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 일한 홍모씨 등 4명도 모두 감형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 면접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행장 등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전 행장 등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해야하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라며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우리은행 당시 면접관)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채용청탁을 받고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친인척을 부정하게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1월1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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