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남모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이 밖에 우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 일한 홍모씨 등 4명도 모두 감형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 면접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행장 등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전 행장 등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해야하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라며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우리은행 당시 면접관)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채용청탁을 받고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친인척을 부정하게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1월1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