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입주자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6-19 18:2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논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돈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위해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입주자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돈 피해와 관련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은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소비할 권리 등을 앞세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를 한 뒤 30일 안에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체 측정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3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며 포스코건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현재 6개월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들어 라돈문제 해결을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의 수거와 파기 등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거·파기 명령, 위해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