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입주자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6-19 18:2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논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돈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위해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입주자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돈 피해와 관련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은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소비할 권리 등을 앞세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를 한 뒤 30일 안에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체 측정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3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며 포스코건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현재 6개월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들어 라돈문제 해결을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의 수거와 파기 등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거·파기 명령, 위해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