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전자증권제도 9월부터 시행, 종이증권 사라진다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6-18 17:3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물 증권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외를 통과해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9월부터 시행, 종이증권 사라진다
▲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주식 및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과정에서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이 모두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와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