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전 사장 남상태 징역 5년 확정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6-13 15: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전 사장 남상태 징역 5년 확정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남 전 사장은 연임을 위해 박수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21억 원을 건네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부탁한 혐의와 중동 오만에 있는 해상호텔의 사업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9년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실행 예산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손실이 축소된 건 아니다”고 보고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TSMC와 2나노 반도체 '정면 경쟁' 어렵다, 틈새 시장에 집중 불가피
한화 김승연 제주우주센터 방문, "한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나자"
[전국지표조사] 한중관계, '거리 유지' 48% vs '우호 관계' 46%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3%, 격차 5%p 좁혀져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KT 사외이사 6명 해킹사고 경영비상에도 CES 출장, 임기만료 앞둔 이사까지 '도덕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