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경찰청,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걸리는 도로교통법 25일부터 시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09 15:2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청,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걸리는 도로교통법 25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 <경찰청>
도로교통법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강화돼 시행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음주운전 단속도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이 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달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