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 공개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05 17:2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 공개 결정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앞으로 현장검증이나 검찰에 송치될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피해 등 비공개 사유도 충분히 고려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를 두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다.

유족 측은 4일 “범행이 잔인하고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밖의 모든 신상공개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특정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