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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 공개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05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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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신상 공개 결정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앞으로 현장검증이나 검찰에 송치될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피해 등 비공개 사유도 충분히 고려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를 두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다.

유족 측은 4일 “범행이 잔인하고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밖의 모든 신상공개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특정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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