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를 3600달러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6월 말 나온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내국인은 일정 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내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1979년에 도입된 구매한도는 지금까지 세 번 상향됐다. 입국장 면세 구매한도는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를 인상할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입국 때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다.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600달러와 별도면세(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된다.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사전면세점(세금 부과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매장)의 판매액은 19조 원,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도록 해주는 사후면세점의 판매액은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