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는 ‘남산 3억 원 사건’ 및 관련 위증사건 등을 재수사한 결과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 전 신한은행 비서실장 박모씨 등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검찰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행장 등 다른 8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이 ‘남산 3억 원’ 조성 및 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위성호 전 행장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 측이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간 2010년 ‘신한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라 전 회장 등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전 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이번에도 검찰은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A씨가 현금 3억 원을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령자와 수령명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백순 전 행장이 이번 검찰 조사과정에서 ‘남산 3억 원 사건’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입을 다물면서 수령자와 전달목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과거 ‘신한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에 이백순 전 행장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면 수령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제시했지만 검찰은 사건이 2008년 1월에 발생했지만 고소된 시기는 2010년 9월이었기 때문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봤다.
2010년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라응찬 전 회장측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거짓 고소했다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의견과 관련해선 검찰은 “신상훈 전 사장을 위해 경영자문료 조성경위 및 사용처를 거짓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고성 기획 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이백순 전 행장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백순 전 행장이 2009년 4월 이희건 전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상훈 전 사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권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나타났다.
신상훈 전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받았던 과거 재판에서 ‘경영자문료를 이희건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경영자문료는 이희건 명예회장과 무관하게 조성돼 신상훈 전 사장이 상당액을 사용하고 비서실을 통해 관리 및 집행했던 자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