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에는 현재 교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특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국가재정이 일부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외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동탄신도시 등 2기 신도시사업에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