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6-03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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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들이 보유한 금융 분야 데이터가 핀테크기업, 창업기업 등에도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행사를 열었다.
▲ 금융위원회.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등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부처, 금융권, 산업계, 핀테크업계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경쟁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이동권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구성된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업계,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 시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4일부터 일반신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 교육용 데이터베이스, 올해 안으로 보험 및 기업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2020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서비스도 제공된다.
데이터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가 수요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시스템이다. 금융보안원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사이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금융권뿐 아니라 창업기업, 핀테크기업, 일반기업, 학계, 일반연구자 등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