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기도,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확대하고 6월 2분기 접수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31 11:3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확대하고 6월 2분기 접수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까지 태어난 만 24세의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첫 지급이 이뤄진 1분기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으나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던 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청년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분기 지원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