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까지 태어난 만 24세의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첫 지급이 이뤄진 1분기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으나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던 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청년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분기 지원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