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 상무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이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와 보안선진화태스크포스 소속인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직원 30여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메일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VIP', '콜옵션', '합병' 등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으로 바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