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26일 오후 8시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 송인택 울산지검장. <연합뉴스>
송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검찰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사건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으로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수사 사전보고를 받는 것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해임되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진행과정과 처리 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라며 "민정수석실이 '우리는 보고를 받아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곧 예정돼 있는 검찰총장 교체와 관련해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가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좋게 말하면 정권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면절차 개선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 △현행 보고시스템 개편 △상설특검 회부 제도화 △검사 문책제도 마련 △권력기관 검사 파견 금지 △공안·특수 분야 검사장 비율 제한 △정치적 하명사건 경찰 주도 △대통령의 검사인사권 포기 및 독립된 인사위원회에 의한 검사인사 △영장재판제도 개선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