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교사 다툼의 여지 있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5-25 02:1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2018년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 사장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교사 다툼의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송 부장판사는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들이 2018년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수사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 등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사장은 구속을 모면하게 됐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