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교사 다툼의 여지 있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5-25 02:1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2018년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 사장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교사 다툼의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송 부장판사는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들이 2018년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수사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 등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사장은 구속을 모면하게 됐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