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 ▲ 송도근 사천시장. |
송 시장은 2018년 1월경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4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송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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