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24일 오전 10시7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사장이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사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장의 구속 여부는 24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2일 김 사장 등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자 ‘부회장 통화결과’ 등 공용폴더에 저장된 21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 사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